디디, 승객 분실물 반환 '합리적 비용 지불해야'

[2019-06-12, 18:28:23]

지난 11일 공유차 업체 가운데서 디디(滴滴)가 가장 먼저 승객의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관리방법(의견수렴)을 공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중신망(中新网) 보도에 따르면, 디디는 자사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콰이처(快车), 좐처(专车), 호화처(豪华车) 등 공유차 서비스에 일괄 적용되는 '디디 공유차 분실물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방법'에서는 승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물품을 분실을 했을 경우 스스로 물품을 반환받거나 공유차 기사와 반환 방식, 시간, 물품 반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비용에는 보관비, 승객이 지불을 약속한 장려금, 운송요금 등이 포함된다.


만일 공유차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재분실 된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법'에서는 만일 양측이 물품반환과 관련해 협의를 보지 못할 경우 공유차 기사는 48시간 내에 경찰에 분실물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쉽게 변질할 수 있는 생선 등 물품에 대해서는 기사가 승객과 연락을 취한 후 24시간 내에 승객이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공유차 기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공유차와 승객간 물품 분실 및 반환 등 문제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디디의 이같은 '관리방법' 출시는 업계내 서비스 규범화, 표준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업계내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한편, 디디는 2016년 12월 분실물품을 찾아주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으며 최근 3년동안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준 비율도 종전의 38%에서 68%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품들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디디 전담팀은 올 1~3월 41만 9663건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31.2%는 여전히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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