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동차 연검•거주증 만기 어떡하나?

[2020-02-14, 15:40:22]


상하이가 코로나19 사태기간 거주증 연장, 자동차 관련 업무 등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일부 행정업무에 대해 비상대책을 가동키로 했다고 1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14일 상하이 위생건강위원회, 공안국, 민정국 등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통제 관련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


이날 공안국 관계자는 "매일 평균 1000여 경찰인력을 투입해 순찰하는 등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 주요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격리조치 중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편의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웬만한 주민 행정업무들은 '이왕퉁반(一网通办)', '수이선반(随申办)' 어플과 미니 프로그램, 위챗 공공계정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 처리하고 있다.


일례로, 상하이거주증 유효기간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평소에는 관할 지역 서비스중심(社区服务中心)을 직접 찾아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으나 올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장시켜 준다.


또 교통차량관리 관련, 코로나 사태기간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연도검사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염병 사태가 진정된 이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기간, 차량 연검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운행하더라도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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