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그룹, 홍콩 이어 A주도 환불 절차 시작

[2020-11-06, 11:51:59]

사상 최대 규모의 발행가 기록을 앞두고 상장이 돌연 중단된 앤트그룹(蚂蚁集团)이 지난 5일 H주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시작한 데 이어 A주 투자자들도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

 

5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6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이미 발행된 신주의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 자금은 오는 9일 환불이 완료되며 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은 6일 말소될 예정이다.

 

중국 <증권법> 24조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가 법정 조건이나 절차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직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주식을 철회하고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발행이 됐으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경우 발행 등록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발행인은 발행 가격과 은행의 같은 기간 예금 금리를 더해 주식 소유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앤트그룹은 “발행이 잠정 중단된 뒤 앤트그룹은 최초 공개 주식 발행 동의서 회답의 유효기간 내 사후 사항을 충분히 검토, 평가한 뒤 상황에 따라 재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앤트그룹은 지난 5일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다. 두 증권거래소의 조달 자금은 345억 달러(38조 4200억원)으로 총 시가는 2조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지난 2일 청약, 추첨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청약 투자자들 역시 투자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일 저녁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회, 중국증권감독회, 국가외환관리국이 앤트그룹의 실질 소유자인 마윈과, 징시엔동(井贤栋) 회장, 후샤오밍(胡晓明) 총재를 소환해 감독 관리 회담을 진행한 뒤 3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끝내 상장 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지 업계에서는 당시 회담 내용이 인터넷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게 보편적 입장이다. 지난 2일 저녁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은행은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 관리 잠행 방법(의견 수렴 원고)’를 연합 발표해 레버리지 비율(杠杆率)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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