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中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 소식에 660조 증발

[2020-12-25, 05:26:23]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중국의 온라인 ‘공룡’인 알리바바그룹이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그룹의 ‘양자택일’ 형태의 사업 방식을 독점 행위라고 규정, 이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까지 줄줄이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蚂蚁集团)에 대해 ‘예약 면담’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알리바바 조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앤트그룹에 대해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금융 관리감독,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당 금융 당국은 지난 11월 2일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징센동(井贤栋)사장을 소환해 ‘예약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업계 질서를 구축하고 플랫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계(金融界)에 따르면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알리바바의 미국 주가가 13% 넘게 하락하며 시가 총액이 한 순간에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2조원이 증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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