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부터 중고차 거래 간편해진다

[2021-04-22, 13:02:54]
중국 정부가 지역간 중고차 거래 및 등록을 간소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중국 상무부, 공안부, 사무총국은 <중고차 거래 등록 타 지역 일괄처리(跨省通办) 추진 및 중고차 타 지역 거래 편리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간 중고차 거래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전국 중고차 거래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통지’는 크게 ▲지역간 중고차 거래 추진 ▲중고차 이전 등록 간소화 ▲중고차 거래 행위 규범 등 세 가지에 대한 신규 방침을 명시했다.

먼저 ‘통지’는 기존에 등록된 소형 비영업용 승용차(小微型非营运载客汽车)의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해당 차량의 기존 등록지와 신규 이전 등록지에서 모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고차 거래시장 사업자, 중고차 거래업체, 중고차 경매업체 등 사업주체는 반드시 차량, 수속자료를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고 중고차 판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차량의 기존 등록지와 신규 이전 등록지를 제외한 제3의 지역에서는 중고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통지’는 소형 비영업용 승용차의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화 시켜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고 차량 거래 당사자는 거래 수속을 마친 뒤 인쇄된 서류 수취를 위해 타 지역의 관련 부처를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이전 등록지에서 중고차 거래가 진행될 경우, 구매자는 소속 지역에서 차량 검사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차량의 기존 등록지를 방문해 별도의 전출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지역간 중고차 거래를 할 경우 두 지역을 모두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밖에 ‘통지’는 중고차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거래 주체는 중고차 매매에 앞서 전국 자동차유통정보관리응용서비스(시스템)에 중고차 거래 당사자와 거래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리인에게 위탁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세분화된 조건이 요구된다. 

‘통지’는 오는 6월 1일부터 톈진, 타이위안, 선양, 상하이 등 20개 도시에서 시범 적용된다.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국 직할시, 성도(省会), 자치구 수부(首府), 계획도시 등에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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