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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국인 비자정책 바뀐다

[2015-06-14, 23:02:04] 상하이저널

내달 1일부터 新출입국관리정책 실시

 

 

 

상하이가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 제도 개선, 영주권 제도 완화 등 12가지 조치가 포함된 新 출입국관리정책을 실시한다.


외국인 입국•거류 수속 간소화

 

외국인의 입국 및 거류 수속도 간소화된다. 인사(人社), 외국전문가 관련 부서가 발급한 근무허가증명서로 상하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 1년미만의 취업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에 투자, 창업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投资证明) 또는 창업계획서(创业计划), 생활유지에 필요한 소득증명서(生活来源证明) 등을 항만의 비자발급기관에 제출, 사적사무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입국 후 거류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장기거류증 발급범위 확대

 

또 상하이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장기 거류증 발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거류허가증을 연속 2회 발급받은 외국인으로서 불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5년미만인 취업 거류증을 발급한다.  이밖에, 외국 고급인재의 수행인에 대해서도 거류상 편리를 제공키로 했다. 중국 영주권 또는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의 고급인재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국적의 수행인을 위해 담보(个人担保) 또는 고용계약서(雇佣合同)를 제출해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 취업, 2년근무경력 폐지


중국에서 유학중인 외국학생들도 졸업 후 중국 잔류 및 취업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그 동안 많은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졸업 후 거취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 정책에서는 외국 유학생이 중국에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상하이에서 창업,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졸업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유효기간이 2년미만인 사적사무 거류허가증(私人事务类签证)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턴 또는 창조성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동안 회사에 정식 채용될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무비자 체류기간 6일로 연장

 

환승객의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도 현재의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 또한 기존에는 공항을 통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상, 육로, 항공 등으로 확대하고 상하이뿐만 아니라 장삼각(长三角) 지역 모든 항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국국무원에 신청 중이다. 

 

크루즈 외국인단체관광객 비자면제

 

또한 크루즈를 이용해 상하이로 입국하는 외국단체관광객들에 대해서도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국국무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인 영주권 제도 완화
상하이시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회사유형과 직위 제한을 없애고 취업 거류증을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에서 4년 연속 근무한 외국인으로서 1년 중 중국 실제 거주 기간이 누계로 6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안정된 거주지, 일정 수준의 연간 소득과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 금액 등 조건을 갖춘 경우 회사의 추천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일부 중점 분야, 업종에서 유치한 외국 인재, 과학기술창신팀원인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취업거류증을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상하이 인재주관 부문이 인정하는 외국 고급인재, 상하이과기창신(科技创新) 주관부문이 제정한 과기창신 직업리스트에 포함된 회사에서 초빙 및 보증하는 고급인재(이하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우선 5년 만기 취업비자를 발급한 후 3년이 지나 회사의 추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재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항만의 비자발급 기관(口岸签证机关)을 찾아 인재 비자(人才签证)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비자로 중국을 찾은 고급인재는 중국 입국 후 인재 비자로 바꿀 수 있다. 

 

홍콩 마카오 내국인 정책 개선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내국인의 상하이 거류증 관련 정책도 개선된다.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내국인으로서 상하이 거류증이 있는 경우 상하이에서 각종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홍콩, 마카오 특수인재 및 가족들의 상하이 이민에 대해서는 상하이공안국이 직접 심사 및 허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상하이공안부 관계자는 "이번 출입국 정책은 외국인 비자, 출입국, 거류증, 영주권 등 제도에서 모두 중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기초"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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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3

  • 아이콘
    2015.06.16, 10:20:02
    수정 삭제

    국내 대학4년제 학부 졸업생의 경우는 경력2년이 있어야 하나요 ?

  • 아이콘
    7 2015.06.16, 11:04:03
    수정 삭제

    중국원문출처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 아이콘
    나그네 2015.06.17, 13:59:48
    수정 삭제

    중국 관련기관에 문의해보니 아직 모른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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