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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2017-08-13, 06:06:28]


요즘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사이버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회원사들도 설왕설래 중이다. 중국 내자기업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 또한 어떻게 준비/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법안 자체의 하부 규정이 세부적으로 불명확하고, WTO 등과 같은 다른 법률 내용과 상반된다. 또한 중국 내 외자기업의 강한 반발로, 일반 기업까지 적용되는 시간은 다소 걸려 보인다.

 

 

빅데이터 독점 관리법
필자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빅데이터 독점 관리법’이라 표현하고 싶다. 세계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신 독점 기업이 PC 시대를 독점했고, PC 독점 기업이 다시 인터넷 시대를 독점하려고 했듯이, 인터넷 독점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시대의 독점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이 보유한 인터넷의 독점적인 위상을 통해, 데이터를 무섭게 쓸어 모으고 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소유는 기업의 부로 창출되고, 데이터 격차는 기업의 격차로 직결된다. 데이터 독점이 가져올 폭발력과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노력 중이다. 중국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도 IT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당한 활동을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 내 운영 중 수집, 생성된 개인 정보 및 중요 업무 데이터가 중국 내 저장(서버가 중국에 있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중국 내 접속 불가 사이트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네트워크 안전법 핵심 목적 3가지
네트워크 안전법의 핵심 목적은 3가지이다.
▲인민 공공의 이익: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플랫폼(위쳇, 알리바바, JD, 바이두 등)의 비대화
▲사회질서 유지: 접속 불가(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서버가 있는 경우) 사이트, VPN 폐쇄, Wechat 그룹방 규제
▲국가 안보: 기술유출, 국가 안보에 핵심이익.
한발 빠른 애플은 7월 12일 구이저우(貴州)성에 1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IDC)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차이나텔레콤(电信)에 서버를 임대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사진, 비디오, 문서 등의 데이터를 저장해 왔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기업에 해당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은 네트워크 안전법을 관리하는 부서는 중국 국가안전부이며 최고 책임자는 현주석이다.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안전과 통제 및 검열이라는 핵심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나 이익보다 우선시 될 가망성이 커 보인다.


* 본 칼럼은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인 기고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네트워크 안전법의 법률 분석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주제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9월 중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와 칼럼기고자의 강연이 진행된다.

 

 

신판수 

지오유 소프트웨어 대표
abc@zioyou.cn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지오유 소프트웨어 유한공사’는 2010년 중국에 법인 설립 후 그룹웨어, e-HR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클라우드형(임대), 구축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국 내 250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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