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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2017-08-15, 14:22:58] 상하이저널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1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 상황이 있고, 위법 소득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특별히 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작품을 복제, 발행한 경우
(2) 타인에게 전용출판권이 있는 도서를 출판한 경우
(3) 녹음, 녹화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발행 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서명을 허위로 모방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공안기관이 관할하는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1); 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一)> 제26조에서 ‘(1)위법소득 4 7 6 형 법과 생활•이럴땐 이렇게 액수가 3만 위안 이상일 경우, (2)불법경영 액수가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3)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 발행한 문자작품, 음악, 영화, 드라마, 비디오제품,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작품의 수량이 500장(부) 이상일 경우, (4)녹음제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 발행한 녹음제품이 500장(부) 이상일 경우, (5)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도 역시 복제발행에 속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벌기준에 미달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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