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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채팅방에서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

[2017-11-04, 15:51:03] 상하이저널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
-사이버에서의 모욕문제


Q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 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제로 퇴장 당하기 일쑤입니다. 상대방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가요?

 

A 아닙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2013년 9월 10일부터 실시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의 처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몇 가지 문제 대한 해석(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 诽谤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에 따르면,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 246조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위 해석 제1조는 ‘아래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46조 <모욕죄, 비방죄>제 1항에 규정된 ‘사실 날조와 타인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정보통신망상에서 전파시키거나 사람을 사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2) 타인에 관한 원래 정보의 내용을 바꾸어 정보통신망상에서 전파시키거나 사람을 사주하여 전파시켜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사실날조와 타인비방’이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전파로 타인의 명예에 대해 손해를 입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위가 엄중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게시된 비방 정보가 5000번 이상 열람되거나 클릭된 경우, 또는 500회 이상 전파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근친들의 정신적인 이상, 자해, 자살 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3) 3년 이내에 이전의 비방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거나 거듭 타인을 비방한 경우 (4) 기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술한 내용 중 그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상 비방하는 정보를 전파한 경우 <해석>의 모든 규정 조항내용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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