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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2018-03-22, 06:49: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중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최초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반가정폭력법(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의 속박, 상습적 욕설과 협박 등의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였고, 당사자가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하여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의 신청을 수리한 후 72시간 내에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령하거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가정폭력법> 제29조에 의하면 인신안전보호령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행위의 금지
(2) 피신청인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까운 친족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접촉하는 행위의 금지
(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전출할 것을 명령
(4) 신청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기타의 조치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 위험에 직면한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또한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자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안전보호령은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의 철회, 변경,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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