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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세제 개혁으로 내수 진작 및 무역전쟁 충격 완화효과 기대

[2018-10-30, 10:23:48]

- 내수 진작 위해 개인소득세 세제 개편 -
- 1,500개 이상 품목 대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비율 인상으로 기업 조세부담 경감 및 R&D 투자 확대 도모 -


□ 개인소득세 세제 개혁


  ㅇ 목적

 

    -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 소득 증가로 내수 진작 효과 기대

 

    -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5대 중점 사항

 

  (1) 개인소득세 과세점  10월 1일부터 매월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 개정된 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납세자들이 더 이른 시일에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과세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월 5,000위안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율표를 적용함.

 

  (2) 특별부가공제 항목  6종 추가

 

    - 지난 20일,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 및 관련 부처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 방안(의견 수렴안)>을 발표하였음.

 

    -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3보험 1금(三险一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거공적금)’의 특별공제 이외에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 대출이자 및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관련 지출에 대해 특별부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별부가공제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사회 전반 지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됨.

 

 
(3) 새로운 세율표 제정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 증대

 

    -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은 모두 7개로, 세율은 각각 3%, 10%,20%, 25%, 30%, 35%, 45%임. 10월 1일부터 이 중 3%, 10%, 20% 적용 구간을 확대해 해당 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고, 25% 적용 구간은 축소함.

 

    - 개별 자영업자의 소득도 새로운 세율표 적용을 받음.

 


(4) 개인소득세 징수 방식 수정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종류는 모두 11가지이며, 각각 항목에 적용되는 징수 방식이 제각각임. 새로운 세법은 급여소득,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료 4종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 연도별 합산 방식의 통일된 징수 방식을 적용함.

 

  5. 노무보수 , 원고료, 특허권료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

 

    - 창작활동 장려를 위하여 원고료의 56%에 해당하는 만큼만 실질 원고료로 계산하여 납세액을 산출함.


□ 수출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와 상응) 환급률 인상


  ㅇ 개요

 

    - 지난 9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전기 기계, 문화 관련 품목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통지>에 따라, 9월 15일부터 다중 부품 집적회로, 서적, 신문 등을 포함한 397개 항목 제품에 대해 환급률이 인상됨.

 

    - 지난 25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일부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음. 이 통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172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인상됨. 다만, 콩깻묵(豆粕)의 수출 증치세 환급은 무효화됨.

 

    - 두 차례에 걸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조치는 중국 수출업체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하여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ㅇ 주요 품목 및 환급률

 

 
  - 콩깻묵 수출 증치세 환급 철폐 조치는 해당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국 내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됨. 또한, ‘대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품목으로, 이 조치는 미국산 대두에 25%의 고율 수입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국내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 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비율 인상

 
  ㅇ 개요

 

    - 지난 9월 20일 재정부, 세무당국,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율 인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기존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비의 75%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동 통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75%를 공제받게됨.

 
  ㅇ 주요 내용

 

    -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연구개발비는 75%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함.

 

    -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된 연구개발비는 취득원가의 175%를 감가상각비로 취급하여 내용연수 기간에 매년 비용으로 인정함.

 

    -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무당국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 기업소득세 신고시에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세무기관이 사후에 심사할 때 제출하면 됨.

 
□ 시사점

 
  ㅇ 개인소득세 세제 개혁은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일부 산업 분야 증치세 인하와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조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에서 취직한 한국인(중국 내 거주기간 만 183일 이상) 또는 중국 현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음. 본인에게 해당되는 특별부가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하면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중국 내에서 산하에 자체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은 연말 전에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야함.

 

자료원: 재정부 (财政部) 홈페이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홈페이지, 신화사(新华社), 청두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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