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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성, 에이즈로 입사 불발되자 ‘취업 평등권’ 침해로 소송

[2019-10-17, 11:46:18]

최근 HIV(에이즈)감염자인 한 남성이 자신을 탈락시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구이저우 마오타이 장향주 마케팅 회사(이하 ‘회사’)가 HIV를 이유로 자신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회사에 확인한 결과 소장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이 남성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에이즈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해 면접까지 통과한 후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순조롭게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신체검사 이후 회사 측은 이 남성에게 신체검사 결과가 ‘이상’으로 나왔다고 통보했다. 이후 공개된 합격자 명단에는 이 남성의 이름은 없었다.


이후 회사 인사과 직원과 함께 재검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HIV 검사실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회사 측이 자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눈치챘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검에서 에이즈 항목만 검사할 리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에이즈 예방 조례’ 제 23조에 따르면 에이즈 검사는 반드시 스스로 원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검사 중 에이즈가 발견될 경우 불합격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남성은 이 부분이 에이즈 관련 조항을 위배된 것이며 에이즈 환자 채용을 불허한다는 것 역시 ‘취업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남성은 ‘취업 촉진법’, ‘책임 침범법’등을 근거로 들며 회사 측에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5만 위안, 소송 관련 비용 약 4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식품회사인 만큼 에이즈 환자는 안된다”, “일반 직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 “회사도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다”, “에이즈 환자가 파는 술이라면 난 절대 안 마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에이즈 전염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 무슨 근거로 에이즈 환자를 해고 하느냐”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쓰촨의 한 에이즈 환자는 입사 신체검사 도중 HIV-1 항체에 양성반응을 보여 바로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불합격처리가 되었다. 이후 법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합의를 이뤘고 피고 회사는 원고 측에 63000위안을 배상하고 2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판례가 있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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