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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12월 1일부 新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

[2019-12-03, 09:15:07]

-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

-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 개요

 

  ㅇ 오는 12월 1일부로 2019년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됨.

    주*: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0/31/content_5447142.htm?from=groupmessage

    - 조례는 중국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제정된 행정법규로 식품 생산, 경영, 유통과 수출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 2009년 7월 최초 발표된 이래 2016년 일부 수정한 바 있으나 2018년 <식품안전법>개정판에 따른 법개정은 이번이 처음임.

 

□ 주요 내용

 

  ㅇ 신 조례는 총 86개 조항으로 현행(2016년 개정판) 대비 22개 조항 늘어 관리감독 강화

    - 주요 골자는 △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완 △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 저장·운송 규범화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등

 

1.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ㅇ (제13조) 식품안전표준 발표부터 공식 시행까지의 ‘공백기’ 내 해당 표준을 사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예) 과자 新 국가식품안전표준 발표일이 2019.6.1.이고 시행일이 2020.1.1.일 경우(가정)
 
과자 생산기업은 2019.6.1.부터 표준 시행되기 날(2019.12.31.)까지 해당 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그러나 ‘적용 표준’ 라벨표식 방법은 ‘예포장식품라벨통칙’(개정 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제47조) 식품안전통용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식품은 “국가표준 없는 식품”에서 제외

    주*: 식품안전통용표준 예시: GB 2761, GB 2762 등

    - 일부 수입식품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국가표준이 없음. 이러한 제품을 중국 정부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으로 분류

    - “국가표준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관련 부처에 “국가표준 제정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주관부처 허가 없이 수입금지 조치해왔음.

    - 조례 47조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해외식품수입업체는 취급제품의 국가표준 존재 여부,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함.

 

  ㅇ (제12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색식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관련 지방표준 제정 금지

    - 식품안전 지방표준 제정을 “지방특색식품”에만 한함.

    -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국가급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2.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강

 

  ㅇ (제20조/제8장)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전문성을 심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의 단속내용을 규범화

    - 제62조에서는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시 현급 이상 식품안전부처가 플랫폼 관계자의 책임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지방식품안전부서 단속 상시화 선언

    -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

 

  ㅇ (제35~37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그 생산력, 생산과정, 제품 품질과 라벨 표식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

 

3.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ㅇ (제66조) 식품안전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타 부처와 구축한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기업신용등급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등록되는 기업은 관련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됨.

 

4. 저장·운송 규범화

 

  ㅇ (제24~25조) 콜드체인 장비, 시설 등 특수 저장·운송체계 구축 요구

    - 관련 기업은 보온·냉장·냉동 등 설비를 갖춰야 하며, 효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화

    - 식품생산경영자가 아닌 기업이 온도·습도 등 방면에 특수요구가 있는 식품을 운송, 저장할 경우 영업집조 취득 30일 내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에 등록(備案)해야 한다고 명문화

    - 운송·저장 업체는 식품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년간 운송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5.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라벨 표식 규범화

 

  ㅇ (제34조, 제43조) 건강자문 등 그 어떠한 방식으로 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불법으로 취득한 식품점검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식품을 중점 단속 품목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에 감독팀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하는 ‘100일 단속’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해왔음.

    주: ‘보건시장 100일 정비행동(1.8.~4.18.)’으로도 불린 이번 단속에 274만 명 공무원이 동원됨. 162만 보건매장 점검 실시했으며,총 2만1152건 위법사례를 발견해 총 6억6400만 위안 벌금 부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정비 상시화를 위해 연내 블랙리스트 DB를 구축 예정이라고 밝힘.

 

6.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ㅇ (제21조) 식품 및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는 생산허가증 소유하는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문화

    -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서는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취소함.

    - 이번 개정판에서 위탁생산 양측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

 

□ 전망 및 시사점

 

  ㅇ 관련 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

    - '먹거리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법제도 완비화 및 관리감독 규제 강화 가속화 추세

    - 지난 5월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기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2035년까지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현지 변호사는 향후 중국 식품위생 담당 부처에서 기존 위생 안전 규정 강화 및 신규 제정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는 식품 수출 시 변경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영유아 식품, 건강식품 등 '특수식품'의 경우, 국제급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

    -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 계획>에서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강화대상으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참고] 중국 식품안전관리 법제도 체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경제일보(經濟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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