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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교육부, 3년 특례 '체류일 수' 예외 적용

[2020-03-06, 20:02:34] 상하이저널
“코로나 사태로 특례입시 불이익 없어야”
상해한국학교 130명 아직 한국 체류

한국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거주지 입국이 어려워진 교민 가족에 ‘체류일 수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방침에 따라 한국에 발이 묶인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린 특별 조치다.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현행 특례 입시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법상 학사 일정(수업일 수)과 체류일 수 등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한국 내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년 특례 대상자 경우,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상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이어야 한다. 해외 체류 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는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병석 상해한국학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린 조치로 보인다. 현재 상해한국학교는 130명 학생이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 학생들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체류일 수에 대한 예외 조항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수업일 수’에 포함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교육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간 정원 외 2% 내 선발 했던 3년 특례의 지원자격은 각 대학별로 자율 적용해 왔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1년을 포함한 중고교 3년 이상’으로 통일 적용된다. 
학생 이수기간은 해외 재학기간으로 개별 학년의 모든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의 누적 합산 기간을 말한다. 방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근무자의 인정기간은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체류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보통 해외에서의 인사 발령 기간을 참고하면 된다.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역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전교육과정이수자의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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