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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개인소득세법 '전항부가공제 잠정방법' 발표

[2018-10-22, 14:27:19]

지난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 잠정 방법(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2일 북경상보(北京商报)가 보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전항부가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자녀교육 지출 ▲계속교육 지출(继续教育支出) ▲큰병 의료지출 ▲일반주택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봉양 지출 등 6가지이다.

 

1. 자녀 교육지출

'잠정방법'에 따르면, 자녀의 학전/ 학교 교육관련 지출은 자녀당 연간 1만2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학전교육이란 3세이상~초등학교 입학전 단계를 뜻한다.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박사연구생에 이르는 교육단계를 뜻한다.

 

2. 계속 교육지출

'계속 교육지출'의 전항부가공제는 만일 납세자가 학력(学历)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기간동안 월 400위안씩 연간 48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업(职业)교육을 받을 경우 자격증 취득 연도부터 해마다 3600위안씩 공제받을 수 있다.

 

3. 중병 치료 지출

증병 치료 지출의 경우, 1년 중 사회의료보험 기록에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1만5000위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중병 치료비용'으로 인정하고 연 6만위안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금액에 근거해 공제할 수 있다.

 

4. 주택대출 이자 지출

주택대출 이자 전항부가공제의 경우, 첫 주거용 주택 대출로, 대출기간 월 1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첫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5. 주택임대료 지출

주택임대료 전항부가공제의 경우, 납세자가 근무하는 도시의 주택임대료 중 월 800~12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중 직할시, 성(省)도,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 등은 월 1200위안 기준을 적용받고 인구 100만명이상 도시는 월 1000위안, 인구 100만명미만 도시는 월 8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노인부양 지출

노인봉양 전항부가공제의 경우, 60세이상의 부모 및 기타 부양의무 대상자에 대한 지출 가운데서 월 2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외동자녀일 경우 월 2000위안을 공제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분담형식으로 함께 2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A씨의 월 소득이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三险一金)을 공제 후 2만5000위안이라고 가정하자. A씨의 두 자녀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첫번째 주거용 주택 대출금은 상환 중이며 60세가 넘은 부모가 계시고 자신이 유일한 자녀인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 개인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5000위안(과세기준)+2000(자녀교육비)+2000(노인봉양비)+1000(주택대출 이자)=1만위안.

세금 1590위안으로 신 개인소득세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9월대비 2780위안을 적게 내게 된다.

 

 

전항부가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6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과 동시에 과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개인의 전항부가공제 정보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해 회사에서 개인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정방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처음으로 전항부가공제를 받을 시,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扣缴义务人)거나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정보를 세무기관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정보에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양노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신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 취득인은 납세자이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거나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돼있다. 납세자는 회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세무기관을 찾아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증빙자료 제출방법과 관련해서는 간편하면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병치료 지출, 주택대출 이자와 임대료 등 전항부가공제의 증빙으로는 병원영수증 원본 또는 복사본, 주택대출계약, 대출상환기록과 주택임대료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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