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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

[2019-07-18, 09:15:13]

중국 절강대 국제법 연구소 소장 겸 교수,  마광(马光)변호사

 

 

 

2019년 3월 15일, 중국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3개 법률, 즉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게 되며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조례, 관련 세칙, 행정 법규, 부문 규정 및 규범성 문건도 폐지 또는 개정 될 예정이다.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외상투자 관리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상투자 관련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결 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제정된 동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 째, 새로운 관리 모델과 제도의 도입이다. 외자 기업이 초기 사업 진입 허가 신청 시 내국민대우를 하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 하였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특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내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내자 기업과 동일한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감독을 받는 등 진정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상투자건별 허가 형태와는 근본적인 다른 완전히 새로운 외상 투자 관리 제도로 풀이된다.

 

둘 째, 새로이 적용되는 법률 이념이다.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법의 법률 이념은 법안과 국제경제무역규칙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투자의 자율화, 투자 진출의 편의성, 제도 환경의 규범화와 안정적인 시장 환경 확립, 외국인 투자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기업 설립 및 생산 운영 등 경영 관리 측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상투자 법률제도에 있어 새로운 기본 골격을 마련하며, 대외 개방과 외상 투자 촉진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본 국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의 진입, 촉진, 보호, 관리 등 측면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하였다. 동 법안은 총 42개 조항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세 개의 법률(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외상 투자 기업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적용에 있어 과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 부칙에 의하면 기존에 설립된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이전 법안 기준의 조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신규로 제정된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에 규정된 조직형태와 조직기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5년의 과도기 내에 점차 이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의 법률은 외상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 책임에 대해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반면 새로 제정된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은 이에 대해 더 많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외자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별로 남발하는 투자유치 공약으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 협의 초기에 약속한 인센티브가 지켜지지 않는 등 외상투자기업 피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법』은 지방 정부가 정해진 법률에 의해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법이 정한 권리를 임의로 초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외상투자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와 관련되는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 등은 그 시행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사전에 외상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 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자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입장을 표명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정보는 대외 공개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과 관련되는 세부 시행 세칙 등도 현재 제정 준비 단계이며 2020년 1월 1일 전후 발표 및 시행 예정인 바, 중국 진출 계획중인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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