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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알아두면 펀리한 휴대품 면세 범위

[2013-01-25, 13:59:00] 상하이저널
한국과 중국 모두의 민족 대 명절인 설날(춘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명절을 맞아 한국 고향에 다녀올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물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면세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더욱 알뜰하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한국 면세한도
농림 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 범위
△술: 1병(1L, US 400$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US 400$까지
△생과일, 종자, 호두 반입금지(주의: 가공 호두도 반입 불가)
△참깨, 참기름,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잣: 1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한약의 면세 통관범위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
△모발재생제(100ml):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 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 (50T入): 3병 
△구심환 (400T入): 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 (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기타: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하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입국시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 면세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향수

-별도 기준 없음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해외취득가격이 거주자인 경우 5000위안, 비거주자인 경우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

과세통관시 세율 :

품목별 10~50%

외국환신고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신고

의약품

-인민폐 300위안 미만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소지

식품

-진공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 허용

반입불허품목

ㅇ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ㅇ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ㅇ 각종 독극물

ㅇ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ㅇ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ㅇ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ㅇ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식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이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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