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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택배 상표권 등록…자체 물류시스템 구축하나

[2019-07-03, 12:02:01]
샤오미가 중국 특허청에 ‘샤오미 익스프레스(小米快)’ 상표권을 등록했다.

2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최근 중국 특허청은 샤오미의 38류, 39류 상표권 ‘샤오미 익스프레스’ 상표권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중 39류 상표권의 사업 범위는 택배 운송,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샤오미가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물류학회 양다칭(杨达卿) 연구원은 “샤오미의 주 사업 분야는 통신 제품, 소비 가전으로 만약 직접 배송까지 관장한다면 샤오미 전자상거래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생산 원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공급 체인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샤오미는 자체 물류 시스템이 없어 제3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앞서 샤오미의 공식 지정 물류사인 루펑다(如风达)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물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자 샤오미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펑(顺丰), 위안통(圆通) 등과도 협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상표권 등록은 샤오미가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즉시 고객들에게 자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류 사업을 하려면 국가우정국의 택배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샤오미는 신규 택배사업 허가증을 발급받기보다는 기존 택배사를 합병, 인수 하는 방식으로 물류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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