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2018-09-28, 19:57: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는데<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제54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성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관리처리법(商品房屋组赁管理办法)>제14조.


만일 위 기간 내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1,000위안 이하, 회사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3조)


임대차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서비스센터(,실무적으로 지역마다 다름)에서 건물임대 등기를 해야 합니다.[<북경시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北京市房屋组赁管理若干规定)>제11조]


또 위 절차에 따라 건물임대차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0위안~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동 규정 제35조 제1항).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018.09.2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얼마 전 북경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 [중국법]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hot 2018.09.21
    Q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임대차 목적을 주거용으..
  • [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기간 2018.09.20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 [중국법]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2018.09.19
    Q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의 처벌은?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
  • [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hot 2018.09.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2.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3.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4.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7.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8.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9.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10.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경제

  1.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2.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3.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4.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5.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6.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7.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8.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9.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10.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

사회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2.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3.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4.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5.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6.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7.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8.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9.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10.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