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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2018-12-27, 09:32:4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 도래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B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변제기에 이르러C가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자신은 채권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B는 채권양수인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A가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B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9조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80조는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채권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취소할 수 없으나, 다만 양수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례의 A가 이미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B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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