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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2019-03-16, 06:37:35] 상하이저널

Q 한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데리고 중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중국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기 반입은1마리로 제한되므로 더 많은 애완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견병 예방주사 맞기: 입국 한달 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광견병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종합검진 받기: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같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검역증명서 받기: 출국 당일 공항청사에 있는 동물 검역소로 가서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함.
(4) 한국 공항에서 출국: 우리를 포함한 애완동물의 무게에 따라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분류되므로 그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시키면 됨(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기준 무 게는 다름).
(5) 중국 도착 후 일정기간 계류: 계류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반드시 일정기간 검역소에서 계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북경의 경우 광견병 비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7일, 광견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30일).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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