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2018-10-19, 16:36: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한가요? 

 

A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에서는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남편 또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하였을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매매계약을 근거로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등기 실무상 등기를 위하여 부부가 함께 공증한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나, 건물 매입 시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건물이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혼인 여부 및 혼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부동산 허위 광고 2018.10.2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 [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2018.10.1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
  • [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2018.10.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 [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2018.10.1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중국법]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2018.10.0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2.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3.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4.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5.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8.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9.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10.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경제

  1.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2.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3.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4.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5.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6.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7.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8.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9.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10. 코리아 OHM, 中Sunny Tren..

사회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2.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3.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4.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5.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6.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7.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8.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9.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10.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10.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