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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들 선거법 개정 촉구 확산

[2017-01-04, 17:45:35] 상하이저널

서명운동 3일만에 5천명 참여
현행 선거법, 조기 대선 시 한국서 투표해야

 


 

 

지난달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 12월 예정이었던 대선이 4~6월에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재외국민 보궐선거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해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9년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보궐선거 참여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 중 열릴 수 있는 보궐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미주희망연대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 운동은 4일(중국시간) 첫 날 3000여 명, 3일째인 6일 현재 5000명에 이르는 등 해외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미주희망연대 의장인 장호준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명백히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채지은 인턴기자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서명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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