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2020-03-26, 20:36:00] 상하이저널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동제한 등  현실 고려
2개 공관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10개 미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 16.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11.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1.)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4. 1. ~ 4. 15.)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2.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3.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4.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5.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8.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9.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10.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경제

  1.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2.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3.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4.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5.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6.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7.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8.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9.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10. 코리아 OHM, 中Sunny Tren..

사회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2.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3.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4.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5.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6.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7.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8.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9.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10.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10.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