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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송죄' 판결기준 발표

[2018-09-27, 13:57:46]

지난 26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허위소송 형사안건 적용 법률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办理虚假诉讼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해 허위소송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 판결기준, 처벌원칙, 지역관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위조된 증거, 허위 진술 등 다음과 같은 행위들로 민사법률관계를 날조하거나 민사분쟁을 허위구성할 경우 '사실날조로 민사소송 제기'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부가 공모하여 부부간 공동채무를 날조할 경우
▲타인과 공모하여 채무채권관계, 채무변제 협의를 날조한 경우
▲회사, 기업의 법인대표, 동사, 감사, 경리 또는 기타 관리자가 공모하여 회사 또는 기업 채무거나 담보의무를 날조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관계 또는 부정당 경쟁관계를 날조한 경우
▲파산안건 심사과정에서 날조된 채권을 신고한 경우
▲피집행자와 공모하여 채권 또는 차압, 동결 재산의 우선권, 담보물권을 날조한 경우
▲일방적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신분, 계약서, 재산권침해, 상속 등을 날조한 경우


만일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에 근거해 '사법질서 방해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 엄중 침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인민법원이 날조된 사실에 근거해 재산보전 또는 행위보전(保全) 조치를 취한 경우
▲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열게 해 정상적인 사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인민법원으로 하여금 날조된 사실에 근거해 판결문, 재산분배방안을 만들게 하거나 날조된 사실에 기반해 발표된 중재판결 채권문서공증 등을 집행하게 했을 경우
▲수차례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다.


해당 '해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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