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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네트워크안전법 본격 시행, 처벌 잇달아

[2019-07-13, 05:12:16]
최근 1년 집행사례

네트워크안전법 집행은 2018년 후반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차원에서 전형사례 이외의 처벌사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개월간의 징왕(净网) 단속에만 보더라도 3만4000개의 온라인 업체에 처벌 조치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아주 적다.


이미 공개된 네트워크안전법 집행사례를 분석해보면 안전사고가 발생 혹은 타인의 적발로 인한 집행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중 네트워크 보안등급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시정명령, 경고, 벌금 등 처벌조치 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극소수의 경위가 심한 업체에 휴업정돈, 사이트 폐쇄, 해당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안전법 위반 사례(2018년 후반~현재)


201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의 네트워크안전법을 위반한 전형적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현재까지 최고 금액의 처벌을 받은 회사는 QQ(텐센트)와 시나이다. 이 두 업체는 공공안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고객이 배포한 내용을 제때에 삭제를 하지 않아 안전법 제47조에 의해 배포한 정보 관리 의무 미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2018년8월, 허난성 공안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뤄양시(洛阳) 베이쿵그룹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이 헤이커의 공격으로 사이트가 변조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업체가 네트워크 보안 의식이 부족하고 보안 기술조치가 미흡하고 로그 파일을 6개월 이상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뤄양시 공안국은 네트워크안전법 제 59조에 의해 업체에 8만 위안 벌금, 주요 3명의 책임자에게 총 3만 5000위안의 벌금 등 행정 처벌을 내렸다.


-2019년 2월에 장쑤성 난징(南京), 우시(无锡) 공안은 네트워크 안전보호제도 불이행, 관리제도와 기술조치가 미흡한 난징 모 연구원, 우시 모 도서관에 <네트워크안전법> 제21조, 제59조에 의거해 두 업체에 각각 5만 위안 벌금, 해당 담당자에게 각각 5만 위안, 2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하이 쥐리매채는 상하이시 통신관리국의 네트워크 안전 위협통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동인터넷 APP에 존재하는 취약점에 대해 제때에 시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상하이 통신관리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5만 위안 벌금, 네트워크 안전 담당자에 1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4월, 톈진시 비주얼 차이나는 네트워크안전법 위반하여 사이트 임시폐쇄, 30만 위안 벌금 등 행정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실시 이래 최고의 이슈가 됐던 ‘블랙홀’ 사건이다.

 


4월10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한 블랙홀 사진 공개 후 다음 날, 톈진시 비주얼차이나라는 업체가 블랙홀 이미지에 자사 저작권 표시해 사이트에 공개했다. ‘블랙홀’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 기업의 로그 심지어 중국의 국기, 국장 이미지 마저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 표시가 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비주얼차이나는 연속 주가폭락, 거래중지로 3일만에 시가총액 50억 위안이 증발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 한국기업도 보안등급을 받기 시작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5월부터 보안등급 심사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기타 기업들도 보안요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2.0표준 실시 전에 보안등급을 받으려고 현재 적극 준비 중에 있다.

 

 

 


김용수(AZ 글로벌 팀방)
네트워크안전법 컨설팅 전문회사
www.azglobal.cn
master@azglobal.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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