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사소송법 수정안 통과

[2012-09-01, 00:33:44] 상하이저널
악의적인 민사소송 형사처벌, 소액소송제도 기준 정립

지난 31일 제11회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서부망(西部网)이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공익소송, 소액소송, 악의적인 소송 규정이 담겨있다. 공익소송은 환경오염, 다중소비자의 권리침해 등 사회 공공이익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했다.

소송 당사자간에 사전 내통해 소송, 조정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상황에 따라 벌금, 구류에 처분을 내릴수 있다. 범죄 요건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소송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권익침해를 인지하거나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소송제도는 있었지만 지역별 경제수준의 편차가 커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소액소송기준을 통일시켜 해당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인구 평균임금의 30% 이하로 규정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취업인구 평균연봉 표준이 41799위안으로 전국 대다수 도시의 소액소송기준 금액은 12000위안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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