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커, LA공항 면세점 직원 뺨 때려 구속

[2016-08-02, 10:57:25]




지난달 28일 한 중국 여성(44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면세점에서 종업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공항경찰에 체포 구금되었다.

 

법제만보(法制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여성이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터미널(Tom Bradley International Terminal) 면세점에서 여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 두 차례 뺨을 때렸다. 주변에 있던 점원들이 그녀를 제지했고, 미국 공항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한편 이 여성은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동방항공을 탑승할 예정이었으며, 비행기 내에는 이미 30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 출발예정이었던 비행기는 그녀를 기다리다 결국 새벽 2시7분이 되어서야 이륙했다.

 

법률 변호사는 그녀의 이번 행동은 형법 기록에 남아 앞으로 미국 입국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공항 면세점은 출입국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번에 일으킨 사태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또한 비행이륙 시간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해 이륙을 한 시간 가량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그녀의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여행국은 ‘여행객의 비문명행위 기록관리방안’을 통해 여행객의 법률, 법규 및 공공질서 위반 행위시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가여행국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관련 기록은 1년~2년간 보존되며, 해외여행 출국시 지장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총 19명에 달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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