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은행직원, 고객 정보 팔아 60만元 챙겨

[2016-08-12, 10:54:13] 상하이저널
상하이의 한 은행직원이 고객 정보를 팔아 부당이득 60만위안을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상하이TV가 보도했다.

상하이 주민 장(张) 씨는 주택대출을 신청했다가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용기록을 검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빚이 4개월치나 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의 신용을 검색한 기록들을 일일이 살펴보다가 한 은행직원이 장 씨의 신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행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최근 1개월동안 1만건에 달하는 신용정보 검색을 해온 것이 발견됐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신용검색을 필요로 하는 횟수는 월 수백건에 불과하다. 경찰의 추궁끝에 은행직원 왕(王) 모씨는 자신이 고객정보 2만여건을 팔아넘기고 부당이득 60여만위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중국인민은행신용정보센터에 기록되며 이름, 신분증번호, 주소, 신용카드 정보, 대출정보 등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이유도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것이다. 범죄용의자들은 또 분실된 신분증 구매에 나서기도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은 후 신분증 소유자의 신용정보를 돈을 주고 구매,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빼내기도 한다.

올 들어 상하이경찰은 신용카드 사기사건 800여건을 수사하고 범죄용의자 760여명을 검거했다.

상하이경찰은 "신분증 여권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고 인터넷쇼핑, 해외쇼핑, 인터넷결제 시 플랫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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