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이렇게 돌면 벌점 2점!

[2018-01-18, 14:05:41]

좌회전 신호등이 없이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같은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사거리에서 운전자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상대편에서 마주오는 직진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또는 느릿느릿 달리는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하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핸들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교통위반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잡히게 된다.


상하이의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 이같은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7만3000여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8일 상해발포(上海发布)가 전했다.


정확한 방법은 사거리 가운데까지 운행 후 좌회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지선을 지나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횡단보도에서 커브를 돌게 되는데 이는 곧 교통위반 행위가 된다. 이 경우 벌점 2점과 과태료 100위안이 부과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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