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기업 허가, 영업집조·허가증 동시 가능

[2018-01-18, 15:20:55]

시간↓ 효율성↑

 

상하이가 2015년부터 푸동신구에서 시범시행 중인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증조(证照)'는 기업이 시장 진입을 위한 두가지 필수 조건으로 '조(照)'는 공상부문이 발급하는 영업집조(营业执照)를 뜻하고 '증(证)'은 관련 업종 주무부서가 발급하는 경엉허가증(经营许可证)을 뜻한다. 기존에는 경영허가증을 취득 후에야 영업집조를 신청할수 있었으나 '증조분리' 시행 후에는 '영업집조'와 '영업허가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속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였다.


상하이가 확대시행하게 되는 내용에는 상사제도(商事制度), 의료, 투자, 건설공정, 교통운송, 비즈니스, 농업, 품질기술관리감독, 문화, 여행 등 10개 분야의 47개 항목이 신규 포함된다. 


첫째, 품질 안전 및 산업정책과 관련이 없는 생산허가의 경우 전제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즉 기업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품질안전 책임보증서만 제출하면 생산허가증을 취득해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현장 검사를 받게 된다.


둘째, 항구경영허가증(港口经营许可), 건설공정설계회사 자격허가증(建设工程设计单位资质许可), 외상투자건축기업 자격증(外商投资建筑业企业资质) 등 16개 '증'의 경우, 기존에는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증제(告知承诺制)로 바뀌게 된다. 국제 선박운송 업무, 인쇄경영허가 등 심사조건도 간소화한다. 또 약품, 의료기계의 시장진입 주기도 축소한다. 이밖에 민영 의료기관이 대형의료용 설비를 갖출 때 필요로 하던 심사허가제도 취소키로 했다.


셋째, 온라인상 세무처리, 영수증 관리 등도 확대 추진한다.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고가능케 하는 등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앞으로 1년 동안 상하이푸동신구에서 시범시행 후 상하이 전체 및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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