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보

[2018-11-24, 05:02:38]


 


SNS·인터넷카페 통한 환전 주의
교민 계좌 지급정지 피해 잇따라


최근 교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교민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환전 글을 보고 2만 위안(330만원) 상당을 한화로 환전하려다 적발돼 금융사기로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는 상태에 놓였다. 또 교민 B씨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된 환전상과 거래를 하다 한국 내 계좌가 범죄 혐의로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입었다.


영사관은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수법을 안내하며 주의를 환기 시켰다. 영사관에 따르면, △악덕 환전상은 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해 피해자를 모집한 후 범죄를 저지른다. △보이스 피싱 사기, 돈세탁 또는 금융사기 등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 통장으로 송금한 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된 것으로 오인하고 환전상에게 돈을 재차 송금하게 된다.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혐의로 계좌 지급정지 상태가 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불법 외환거래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불법 외환사기에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중국 공안기관 및 국내 경찰에 신고를 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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