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방역규정 어기고 경찰 폭행한 남성에 형사 조치

[2022-06-22, 16:50:50]
22일 상하이시 공안국은 전염병 예방 규정을 어기고 경찰을 구타한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13시 30분경 저우(남,33)씨는 지하철 2호선 진커루역(金科路站) 진입 시 장소마(场所码)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72시간을 경과했고, 24시간 이내 핵산 샘플 증명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담당자의 제지를 받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저우씨에게 대중 교통 이용에 관한 방역 규정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저우씨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고 강제로 역내로 진입하면서 경찰의 얼굴을 가격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 당했다. 현재 저우씨는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상 강제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상하이시 방역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72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또는 24시간 내 핵산 샘플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승객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염병 전파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니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안당국은 방역 관련 규정 위반, 공공질서 교란 및 업무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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