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부터 883품목 수입관세 인하

[2020-12-23, 16:31:28]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883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새해부터 883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잠정 적용키로 했다고 23일 중국재정부가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항암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원료, 특수 질병에 걸린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 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자재 및 유청단백질, 락토페린 등 영유아 분유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또 국내 생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료전지 순환펌프, 아르신 등 신형 인프라 혹은 하이테크산업이 필요로 하는 일부 설비, 부품,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인하된다.


항공분야의 글로벌 기술합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항공기 엔진용 연료펌프 등 항공기자재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수입관세를 잠 정 적용할 전망이다.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호제품 생산 격려차원에서 디젤엔진 배기필터 및 정화장치, 배출 가스 환원장치 등 제품의 수입관세도 내리기도 했다.


이밖에 목재와 종이제품, 비 합금니켈 등 제품의 수입관세도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새해부터 중국과 '일대일로' 주변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상호 협정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과 모리셔스간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칠레, 호주, 한국, 그루지아 무역협정 및 아태무역협정 발효로 관세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도 몽골에서 수입되는 일부 수입상품들에도 새해부터 아태무역협정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은 내년 7월 1일부터 176품목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일부 관세 세목을 조정해 총 8580개 세목으로 변경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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