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논단] N번방 그 후: 음란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2020-06-23, 05:43:02] 상하이저널

N번방 사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수십 개의 그룹챗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갓갓(문형욱)’, ‘박사(조주빈)’ 등 몇만 명의 가해자들이 익명 뒤에 숨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 및 성착취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에 차오르게 했고, 그 누구도 사이버 성범죄에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서 국민들이 사이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자, N번방 주요인물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상공개가 아닌 더 강력한 처벌만이 사이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전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N번방 사건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N번방 이후로 성범죄 처벌 관련 달라진 점을 한번 알아보자.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게 한다. 불법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지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였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으로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 추행은 공소시효도 없어지며, 직접 촬영한 음란물도 의사에 반한 유포시 처벌된다. 

이 N번방 방지법은 5월 20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몇몇 네티즌 사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혼선을 빚었지만, 불법 성 착취 음란물에만 해당된다. 범죄자들의 신상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더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위장신분을 통해 수사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그루밍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요즘, 청소년과 아동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전해진다.

곳곳의 다른 노력들

대구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N번방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아웃 100만 서명 아이두(IDOO) 캠페인을 벌였다. 안산시도 아이두 캠페인과 비슷한 Do Not 캠페인을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응하는 정책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N번방과 같은 악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N번방 사건이 엄청난 화제가 된 지 꽤 지난 지금, 한때 뜨거웠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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