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까지 ‘세수법정원칙’ 전면 시행

[2015-03-04, 15:58:41]
<12기 전인대 3차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푸잉 대변인>
<12기 전인대 3차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푸잉 대변인>
4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푸잉(傅莹) 대변인은 2020년까지 세수법정((税收法定) 원칙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현행 세금 18종 가운데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와 차량선박세의 3종 만이 전인대 입법을 통과했으며, 나머지 대다수 세수항목은 모두 행정법규, 법장(规章) 및 규범 문건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중요도가 높은 영업세와 증치세도 관련 관리조례에 따르고 있다.
 
세수법정원칙이라 함은 하나의 세수(税收)에 관해 세금종류, 납세인, 징수대상, 과세기준, 세율 및 세금징수관리 등 세금기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회견장에서 광명일보(光明日报) 기자가 “최근 유가가 하락하자 재정부가 ‘기회를 틈타(趁机) 유류세를 인상했다. 18기 삼중전회와 사중전회에서 모두 세수법정의 원칙을 제기한 가운데 재정부는 어째서 마음대로 유류세를 조정하느냐?”고 질문했다.
 
푸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대다수 세금은 모두 국무원이 세수잠정 조례를 통해 제정된 것이다. 1985년 전인대가 국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개혁과 성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지난 몇 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개혁개방 30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법률 관리를 통한 경제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로 인해 세수법 제정 조건이 성숙단계에 이르렀다. 당의 18기 삼중전회와 사중전회에서 모두 세수법 제정 원칙을 명확히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얼만큼, 어떻게 거둘 것인지는 인민대표를 통해 입법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입법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세수법정 원칙의 시행을 가속화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고, 현행 세수조례를 법률로 상향 수정하고, 기타 세수조례는 경중에 따라 차츰 법률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세수법정 원칙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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