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엄마 살해한 초등생 풀려나… '나이가 어려서’

[2018-12-13, 16:06:07]

최근 자택에서 친모를 칼로 찔러 죽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법적 연령’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 밤 후난성 위안장(沅江)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우(吴, 12) 군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엄마에게 들켰다. 모친 천 (陈, 34) 씨는 허리띠로 아들을 모질게 때렸고, 이에 화가 잔뜩 난 우 군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나와 엄마를 찔렀다.

 

모친은 20여 군에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우 군은 2살짜리 남동생과 집에 머물렀다. 이후 우 군은 엄마의 휴대폰으로 학교 담임에게 문자로 “아들이 감기에 걸려 내일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소 외지에 나가 일을 하는 부친은 사건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일 오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천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평소 우 군의 모친은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했고, 종종 구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엄마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던 우 군은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우 군이 법정 연령(만14세) 미달이란 이유로 석방됐고, 다니던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현지 정부는 우 군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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