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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로 당장 일어나는 일들
2012-03-14, 13:04:56 가을향기
추천수 : 148조회수 : 1619
오늘 밤 12시를 기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될까?
한·미 FTA 발효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값싼 미국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한·미 교역품의 80% 가량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고물가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관세철폐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역품 80% 이상이 FTA 발효 즉시 철폐
15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9061개(80.5%)의 수입물품을, 미국은 8628개(85.5%)의 국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게 된다.
민감한 농업분야에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교역시 붙는 관세가 곧바로 사라진다. FTA 발효 전 관세가 24%였던 미국산 체리를 비롯해 포도주스(45%), 건포도(21%) 등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또 미국산 와인과 의류, 가방류 등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인 볼트·너트(기존 관세 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과 양말(13.5%)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춰 수입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에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인하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인하 효과 보려면 유통구조 합리화 필요
통상적으로 수입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그만큼 물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입가 5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관세가 8%에서 FTA 발효 후 4%로 낮아지면서 약 400만원 상당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짜리 미국산 와인은 2000원, 10만원 상당의 가방은 약 9000원, 30만원짜리 재킷은 4만3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부 이형철 FTA 이행과장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 오렌지 등 과일과 고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가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인하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내려가 차량 가격이 내려가고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인하가 무조건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한·칠레 FTA이후 들어온 칠레산 와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팔리는 칠레산 와인이 18개국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와 세금체계 합리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부담 경감효과를 역설한 재정부도 “수입 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금인하 효과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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