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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서울시 간첩 사건 “중국의 의도된 문서 조작?” 의혹 제기
2014-02-20, 09:46:53 동수
추천수 : 215조회수 : 2303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김진태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중국이 중국 국적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간첩 사건 피고인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몰래 북한에 들어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하나 와서 검찰이 이 걸 제출했다. 몇 달 뒤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또 중국 측 문서가 변호인 측에 제출돼서 서로 지금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한 것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보낸 것이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한 건 중국의 중앙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 번째 온 것이 중국 측이 자기들이 첫 번째 한 것을 부인하는 양상으로 되고 있다”면서 “저 같으면 중국 측에게 어떻게 이런 걸 보내올 수 있느냐, 경위를 확실히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첫 번째 보내온 게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추궁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러면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없고,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다”며 중국의 의도적인 행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씨, 양승봉 변호사. 2014.2.14

이어 피고인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임을 상기시키면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이다. 중국 화교,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형제국가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라면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또 시청 앞에 나가면서 국회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제 민생을 또 팽개치자는 얘기인지 답답하다”면서 “이제 야당은 싸우고, 싸우다가 못해서 이제는 이렇게 중국 정부, 다른 나라까지 관련돼 있는 문제에도 계속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첩단 사건 문제는 국가 이익과 아주 직결 돼 있는 문제다. 적어도 이럴 때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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