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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면 건강 챙겨와요

[2012-01-14, 23:21:32] 상하이저널
겨울방학을 맞는 아이들과 함께 또는 1주일간의 춘절 연휴를 맞아 많은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가서 사올 물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 이번 한국 귀국길에는 한국의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이용, 건강을 챙겨오자.

 
예방접종 하기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 더 편해지고, 비용 부담은 더 낮아졌다.

▶대상: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항목: 필수예방 접종은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홍역, 일본뇌염 등 9종. 디프테리아와 홍역은 4~6세 추가 접종해야 하며, 일본뇌염은 6세, 12세가 추가 접종시기다.
▶비용: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예방접종이 회당 15000원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낮아졌다.
▶접종기관: nip.cdc.go.kr/manage.do?MnLv1=3(예방접종도우미)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기타: 항목별로 접종시기가 다르지만 정해진 접종시기보다 6개월에서 1년정도 늦춰서 접종해도 무방하므로 의료기관에 확인 후 접종하면 된다. 또 예방접종기록부에 접종내용과 투약품명을 영어로 기록해야 중국에서 2, 3차 접종시 편리하다. 또 초등입학을 앞둔 자녀는 출생시부터 현재까지의 예방접종 기록카드 준비해오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74

건강검진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무료검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40세,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66개월~71개월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해당되는 월령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와 만66세 연령에 해당하나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체류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신청자는 차기 연도까지 검진이 가능하므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경우는 만 40~41세, 만 66~67세까지 해당된다.
▶실시방법: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미리 송부한다.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항목:
▶비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90%를, 수검자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검진기관: http://sis.nhic.or.kr/site/sis/ggoa/에서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가까운 검진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휴일 검진기관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검진항목과 비용도 자세히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소 프로그램 활용하기

보건소는 각 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무료암검진, 치매예방검사, 혈당 혈압검사, 금연클리닉 등다양하다. 거주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자.

기타 체크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자동연기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기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면 발급도 수령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한국 귀국 시 해결해야 할 체크항목이다. 또, 여행자보험 등 해외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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