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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자보호법’ 5월 시행, 최고 50만元 보상

[2015-04-01, 09:09:27]
중국정부는 ‘예금보험조례’를 지난달 31일 정식 발표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반드시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고 배상액은 50만 위안(한화 8900만원)이라고 증권시보(证券时报)는 1일 전했다.
 
최고 배상액 50만 위안이란, 은행 예금주가 보유한 해당예금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고 50만 위안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원리금이 50만 위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은행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 예금자의 99.63%가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조례에는 명확한 예금보험 요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은행 금융기관이 납부하게 되며, 예금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예금보험 시행기준 요금율은 리스크 차별요율과 결합한 제도로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가 경제금융발전상황, 예금구조 및 예금보험펀드의 누계치 등의 요소를 반영해 정하고, 국무원의 승인 후 집행한다. 각 은행의 적용요율은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은행의 경영관리상황 및 리스크상황 등의 요소를 반영해 확정한다.
 
중국인민은행 충칭영업관리부의 바이허샹(白鹤祥) 주임은 “초기 단계에서 통일된 요금율을 적용하려면, 효율적인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농촌신용조합(农信社)은 총 3000여 기관에 달해 차별요율은 매우 복잡하며, 소요 시기가 매우 길다. 통일된 요금율로 시작한 뒤 기관의 리스크 평가를 근거로 차츰 차별화된 요금율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요 조치이자 금융안전망의 주요 구성요소로 여겨진다. 현재 전세계 110여 국가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개인의 예금 증가와 예금금리 상한선의 개방으로 이어져 진정한 금리시장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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