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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바가지, ‘기상천외 생선요리값’ 논란

[2016-02-18, 15:29:42]

 




 

최근 중국에서는 춘절 연휴기간 하얼빈(哈尔滨)에서 생선요리 식사비로 1만 위안(한화 188만원)을 넘게 지불한 남성의 사연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광시즌을 노린 바가지 요금과 정부 당국의 관리소홀이 논란의 요지다.

 

지난 9일 장쑤(江苏)성의 천(陈) 씨는 춘절을 맞아 하얼빈 단체여행에 나섰다. 여행 중 천 씨는 여행객들과 해산물 식당에서 생선 요리를 마친 뒤 1만302위안이 찍힌 영수증을 받았다. 20인 분의 한끼 식사비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였다. 결국 실랑이 끝에 식당주인은 30%를 할인해 줬고, 천 씨는  7200위안을 지불했다. 그러나 천 씨는 이 과정에서 식당이 물고기 무게를 속이고, 신체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영수증에는 철갑상어 요리가 1근당 398위안으로 총 4.3Kg을 먹어 5700위안을 넘었다. 나머지 두 요리와 합하면 한끼 식사 비용이 1만 302위안에 달한다.

 

천 씨가 웨이보에 올린 억울한 사연에 대한 사회 여론이 들끓자 하얼빈시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에서는 메뉴표 정가 기재를 확인해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행가이드가 계산금액의 60% 수수료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국은 2차 조사에 나섰다.

 

17일 하얼빈시는 해당 음식점 이름이 실명이 아니며, 요식업 허가증이 기한을 넘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한 철갑상어가 야생이 아닌 양식어로 가격이 근당 30위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식당 주인은 철갑상어를 근당 190위안에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위조 영수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식업에 대한 관리소홀과 여론에 휩쓸린 당국의 뒷북치기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각종 인터넷 신문과 사설은 연일 관련 기사를 크게 보도하며, 중국의 관광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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