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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 비동력차량’ 벌금 200위안

[2017-02-23, 15:51:57]
기존 비동력 차량의 임시 번호판 유효기간이 이달 말 만기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도로 위 불법 비동력차량(非机动车)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도로 위 불법 비동력차량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위안(8300원)에서 최고 200위안(3만 3000원)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방일보(解放日报)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1일 실시된 임시 번호판 제도가 3년간의 과도기를 마치고 이달 말 종료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기존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300만 대의 비동력차량이 도로 위 불법 차량으로 운행하게 된다.

현재 홍커우구(虹口区) 비동력차량 관리소는 새로운 번호판을 신청하기 위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비동력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배 기사와 배달 업체는 비상에 걸렸다.

택배 기사가 사용하는 전동차는 더 크고 넓게 불법 개조한 경우가 많아 이처럼 관련 비동력차량 규정에 어긋날 시 즉시 번호판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커우 비기동차관리소 쉬샹췬(徐向群) 경감은 “최근 교통부서 차원에서 관할 구역 내 비동력차량 보유량이 많은 기업에 찾아가 신청 수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해 당분간 지속될 번호판 신청 전쟁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들은 규정에 어긋난 불법 개조 전동차 판매 행위, 배달 업체 비동력차량의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 및 안전 교육에 대해 책임을 갖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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