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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기업소득세법 수정, 기부금 세금 공제 3년간 이월 가능

[2017-03-09, 09:31:02]

- 기업소득세 납부 시 기부금의 공제가능기한 더 길어져 -

- 기업에 공익기부 장려하기 위한 정책 -


□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통과

 

  ㅇ 2017년 2월 2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26차 회의는 기업소득세법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킴.

    - 기업소득세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기업이 공익성 기부할 시 연간 이익총액 12% 이내의 부분은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함. 연간 이익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해 3년 내에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함.”

    - 새로 수정한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의 거액 기부와 장기간 지속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다수 기업의 공익기부는 세전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기존 법규상 기업 기부는 이윤의 12%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만 공제 가능하고 12% 초과 시 더 이상 제외할 수 없었음.

    - 수정안 초안은 기업 기부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정책은 기부공제 우대정책의 확대이자 확장임.

    - 위 수정안은 자선법 80조*와 상통하는 것으로 기업소득세법과 자선법의 연결과 일관성을 기한 것으로 보임.

    * 제80조 : 기업의 자선기부지출이 해당연도의 기업소득세 및 과세소득액 승인된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이월한 뒤 3년 내에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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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제일재경일보

 

□ 기업소득세 절감률은?

 

  ㅇ (예시) 모 기업의 연 이윤이 1000만 위안이고 2016년 공익 기부액이 400만 위안인 경우 중국의 기업소득세율 25%를 적용해 70만 위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이전 세법으로는 이윤의 12%만 공제 가능하므로 이윤이 1000만 위안인 경우 120만 위안만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 과세금액(기부금 없을 시): 1000만 x 25% = 250만 위안

    * 과세금액(기부금 있을 시): [1000만 - 120만(12%)] x 25% = 220만 위안

    - 수정안은 향후 3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음. 2016~2018년에는 120만 위안씩 공제가 가능하고 2019년에는 잔여 부분인 40만 위안도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기부액이 400만 위안 모두 공제 대상으로 포함 가능함.

 

 

ㅇ 위 사례는 수정안이 기업의 거액 기부, 장기간 지속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다수 기업의 공익 기부활동 모두 세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업소득세법' 10년 만의 첫 수정

 

  ㅇ 현행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중국 내에서 수입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중소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에 세율 혜택을 부여함.

    - 기존 기업소득세법의 핵심은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외자 기업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소득세법을 통일하며 법정세율을 33%에서 25%로 줄이는 것임.

    - 또한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15%와 20%, 서부지역의 장려대상기업에는 15%의 낮은 세율 혜택을 부여했음.

 

  ㅇ 기업소득세는 중국의 2대 세금 종목으로 2016년 수입 총액이 2조8850억 위안에 달하고 1000만 명의 기업 납세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수정안은 세율조정 등 내용 포함여부가 큰 관심을 받음.

    - 중국 내외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이 변화했고 공급의 구조적 변혁과 전 세계적인 감세정책이 시행되는 배경 하에 중국의 기업소득세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수년간 경제하락세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등 부담이 매우 큰바, 중국 정부는 기업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대규모 세금감면·비용인하 정책을 고려함.

    - 2016년 5월 실시한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정책은 1년간 5000억 위안의 감세 효과를 냈으며 단계적으로 낮춘 보험료 또한 1000억 위안의 감세효과를 냈음.

 

□ 전 세계 감세열풍 조짐 보여

 

  ㅇ 감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권 경제개혁의 중요한 일부로 미국 기업의 소득세를 35%에서 15%로 감면.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함.

 

  ㅇ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도 기업소득세율을 한 단계 더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승인해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율을 17%로 낮췄으며 영국기업의 소득세율이 G20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할 것임을 알림.

 

  ㅇ 프랑스의 유력 대권 후보자인 프랑수아 피용 후보 또한 정권을 잡은 후 프랑스의 기업 소득세 세율을 현재의 33%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힘.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과학연구소 리완푸(李万甫) 소장은 더 많은 국가가 감세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 세계에 더 큰 규모와 범위의 감세열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세법 조정으로 기업기부에 대한 세수혜택이 다른 국가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바, 공제비율 12%나 3년간 이월 공제 등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는 정책인 것으로 평가됨.

 

□ 전망

 

  ㅇ 이번 조정은 기업이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려하기 위함.

    - 최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완화 정책, 세수관리 징수계약 다변화, 탈세관리감독 등 관련 내용 또한 기업소득세법 수정안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10년 만의 기업소득세법 수정에도 불구, 기업이 가장 관심을 지닐 기업소득세율 인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기업소득세는 원가와 기타 여러 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돼 산식이 복잡하며 공익기부는 공제항목 중 하나에 불과해 동 조치는 납세부담 경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한 전문가는 기업소득세율을 현재 25%에서 약 22%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힘.

 

 

자료원: 중국망, 제일재경일보, 중공망, 법치주말, 청두샹바오, KOTRA 상하이 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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