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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 세무‧노무 법규 설명회 개최

[2017-04-14, 14:59:36]
강화되는 中 세무 규제 “알아야 피한다” 

중국 당국의 ‘준법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가 ‘중국 세무‧노무 법규와 최근 위반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서욱태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 김범수 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을 비롯하여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세무 규정과 최근 위반 사례에 대해 강연한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 서태정 대표(회계사)는 우리기 업이 가장 유의해야 할 세무조사 이슈로 △기업소득세(이전가격, 세무조정항목, 세법규정 위반) △무상증여 등 간주매출 △원천징수세 △세금계산서(发票, 편의상 ‘화표’로 표기) 관리 등을 꼽았다. 

특히 화표와 관련하여 “품의서와 실제 화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며, 급여나 노무비 등을 복리후생비(福利费), 사무용품(办公用品) 등의 비용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출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에서 원천징수 해야 한다. 임차 외의 주택보조나 학비 외의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주재원의 경우 각별히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탈세, 항세(抗稅), 편세(騙稅)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는데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도 최대 10년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주재원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까지 떠안게 돼 고생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있으면 무기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의 무서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전가격 이슈로는 “제출 대상이 명확한 로컬 파일(개별기업보고서)와 달리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늘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특정기업(해외 모기업)과 거래금액이 큰 기업 △2년 이상 결손기업 △장기간 소액이익 내지 결손을 내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등은 이전가격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 대표는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 규정이 꽌시(关系)보다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 세무 규정 준수를 독려했다. 또 "세무국보다 회사 입장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회계 담당 중국인 직원의 애사심 제고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해해송로펌 허광일 변호사는 외자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노사문제의 대응방법과 합법적인 노동계약해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허 변호사는 “중국법률은 회사가 어떻게 병가나 휴가를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원의 악의적인 휴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적용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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