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2018-03-19, 06:36:09]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A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 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16조].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재판으로 확정 판결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에서 기계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자료:주중중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상하이 지하철 17호선 타고 놀자 hot 2018.03.31
    지난해말 지하철 17호선이 개통돼 칭푸(青浦)의 관광지들을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게 됐다. 17호선은 홍차오기차역에서 칭푸 동팡뤼저우..
  • 상하이 아트 봄나들이 hot 2018.03.24
    토마스 사라세노 'Aerographies' (原地飞行)일시: 3월25일~6월3일장소: 黄浦区中山东二路600号 复星艺术中心입장료: 40元(아침)/80元(일반)예..
  • [중국법]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나요? 2018.03.2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 [중국법] 채무자 재산이 투자지분이 전부라면 2018.03.18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 [중국법] 소송 중 불리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처벌받.. 2018.03.1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A..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3.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4.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5. 코리아 OHM, 中Sunny Tren..
  6.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7.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8.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9.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10.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경제

  1.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2. 코리아 OHM, 中Sunny Tren..
  3.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4.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5.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6. 中 올해 노동절 연휴 해외 인기 여행..
  7. 로레알, “중국의 다음은 중국” 대중..
  8. 화웨이,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
  9. 中 1분기 항공 여객 수송량 1억 8..
  10. 샤오미 SU7 출시 28일 만에 주문..

사회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3.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4.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5.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6.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7.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페파피..
  8.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9.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10.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9.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오피니언

  1.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2.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3.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4.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5.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6.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7.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8.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