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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보장

[2018-06-05, 06:25:2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의 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제7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산 전에 1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국법률상 출산휴가란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2012년 새로 발표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7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산 전에 1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산휴가 규정은 지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북경을 예로 든다면 만약 의뢰인이 늦은 출산에(晚育) 해당한다면 98일의 출산휴가 외에도 1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 다. 늦은 출산이란 여자 만 24세 이후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대부분의 결혼과 출산은 이에 해당됩니다. 이 1개월의 휴가는 남성근로자(남편)가 대신하여 사용하거나, 휴가 대신에 1개월의 급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난산일 경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모두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와 의뢰인 소속회사의 출산 관련 복지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위와 같은 기본보장 외 추가적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실시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국 대부분 성(省)의 <인구산아계획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규정에 따르면 고령인 산모의 남편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경의 <북경 인구산아계획조례(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모는 규정에 따라 출산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이외에 30일간의 장려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남성근로자는 간호 출산휴가를 15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기관은 휴가기간 중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경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남성근로자들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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