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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해외직구 통관정책,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

[2018-12-05, 09:39:17]

- 해외직구 시범도시 전국 37개 도시로 확대 -
- 복잡한 검역이나 심사 없이 ‘개인물품’으로 통관 -

 
□ 개요
  
  ㅇ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11.30.)
 
    - 지난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하고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2018년판)'* 발표
 
    * 국경 간 전자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 跨境电子商务)가 정식명칭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직구'로 약칭
 
    * 공고문: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11/t20181129_3079074.html,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t20181129_3079063.html   
 
  ㅇ 이번 해외직구 통관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
 
    ②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③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 2019년 해외직구 통관정책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조정
 
    - 내년 1월 1일부로 2018년 판을 기준으로 하고 1, 2차 리스트는 내년부터 폐지
   

 


  ②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 예) 분유의 경우, 1차 리스트에 '중국 현행 식품안전법에 따라 관리', 2차 리스트에 '2018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조제법 등록(注冊)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
 
    - 중국 수입 제도상 금지 또는 제한하는 품목은 관련 규정 준수를 명시함.
 
      · 예)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고란에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제한 중고 전자기기 제외' 등 내용 명시
  
  ③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지난 2016년 4월부터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개)
 
    - 기존 연해도시에만 집중돼 있었던 시범도시가 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
 
    -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도 통관 가능
 
    *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
 
    -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친 후 통관신고서(通關單)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정책) 최근 중국 경제 하강 우려에 따라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분석
 
    - 2016년 4월 해외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향후 중국 정책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함.
 
  ㅇ (기업)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시범도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기업들은 해외직구정책에 맞춰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소비 시장수출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 재정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파일: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2018년 판)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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