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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온라인 게임사의 설립

[2019-11-29, 14:30:3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온라인 게임사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예. 외국인은 부가통신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국의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전신조례(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분류 목록상의 부가통신업(增值电信业务)이고(제8조 제2항, 제3항),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통신산업의 개방 일정에 따르면 경쟁시장체제로 진입한 개방된 업종입니다.

 

또한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온라인게임 운영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중국측을 파트너로 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외국인도 중국기업과 함께 합자기업을 설립해서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4) 금지업종(10) 문화, 교육, 오락업 7항에 따르면 ‘인터넷문화경영’은 금지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중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온라인게임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은 온라인게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지 창업비(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만 지출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중국 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등록자본금까지 출자한 기업들을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와 조사 및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적용, 해석하지 못하여 엄청나게 손해를 본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업 초기에 반드시 우리나라 지원 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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