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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中 품질법 위반으로 벌금… 20배 차익도 도마 위

[2022-02-09, 11:38:50]

한국 이랜드가 최근 중국 시장 관리 감독국으로부터 품질 미달이 적발됐다.


9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구(西城) 시장 감독관리국은 한국 이랜드의 중국 법인 이렌(상하이)패션무역유한회사가 ‘중국 제품 품질법’ 제 50조를 위반해 행정 처벌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모두 기준 미달 상품을 합격 제품인 것처럼 하거나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랜드 제품 중 80건은 패딩 제품으로 이 중 생산 원가가 75위안인 제품이 매장에서는 무려 20배가 넘는 가격인 1598위안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제품은 2021년 11월 3일까지 2건만 판매되어 이랜드는 이에 대한 벌금 1만 4382위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면신문은 이랜드의 품질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과거 행정 처벌받은 이력을 공개했다. 2021년 초 이랜드 산하의 의류 브랜드 SPAO에서 출시한 여성 양털 스웨터가 사실은 100% 폴리에스테르 스웨터로 알려져 벌금 20만 위안을 내야 했다.


2020년에는 텐마오 쇼핑몰에서 판매한 워싱 데님이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랜드 상하이의 최근 2년 간 벌금은 24만 6000위안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9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랜드는 이후 ELAND, SPAO, SCOFIELD, TEENIE WEENIE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했고 대부분이 성공을 거두며 2013년에는 중국 시장에서만 7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했었다. 이후 2017년부터 산하 브랜드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며 입지가 좁아졌다. 2017년 티니위니를 중국 웨이거나스(维格娜丝)에 약 50억 위안에 매각하고 2019년에는 E-Land Footwear USA Holdings를 Xtep(特步国际)에 2억 6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면서 계면신문은 향후 이랜드의 중국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SPAO 브랜드는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산하 30개가 넘는 브랜드에 대한 통합이 늦어져 온라인 사업으로의 전환도 어려운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5위안이 1500위안이 되는 매직”, “75위안짜리 패딩은 저가 솜을 넣은 것 아니냐”, “20배 차익이라니…차라리 보스덩(波司登)을 입자”라며 부정적 의견을 더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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